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 세금 비교와 확인 순서

제도·자료 확인: 2026년 10월 12일 · WealthFlows 편집

퇴직금은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IRP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돈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퇴직금, 개인 납입액, 운용수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1. 계좌 안의 돈부터 구분하세요

  • 이연퇴직소득: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서 세금 납부가 이연된 부분입니다.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퇴직금과 다른 연금소득 과세 규칙을 따릅니다.
  • 공제받지 않은 원금: 과세제외 내역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은 근속기간 등을 반영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같은 해의 근로소득에 모두 더해 최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2. 퇴직금 재원의 연금수령 과세 비율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다음 비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퇴직금 원금에 바로 곱하는 세율이 아니라, 연금외수령 때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연금실제수령연차 적용 비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20년 초과 구간의 50%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에 대한 국세청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본인 계좌의 실제수령연차와 해당 인출분의 세액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이해를 위한 예시: 특정 인출분에 대응하는 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위 비율에 따른 세액은 각각 70만원·60만원·50만원입니다. 계좌 전체의 세금을 한 번에 이 비율로 할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 계산에는 인출 재원과 연차별 금액이 반영됩니다.

3. 연금수령으로 인정받는 조건

일반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 후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등의 조건을 봅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에는 5년 경과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며, 재원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기준과 연금수령한도 구분하기에서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재원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일반 사적연금 과세 기준에 무조건 합산하면 안 됩니다.

4. 일시금과 연금을 비교할 때 적을 네 가지

  1. 필요 자금: 앞으로 1~3년 생활비와 확정 지출을 먼저 적습니다.
  2. 세후 수령액: 금융회사에 일시금·분할수령 각각의 예상 세액을 요청합니다.
  3. 보유 비용: 계좌 수수료, 상품 비용, 대출 이자 등 실제 부담을 비교합니다.
  4. 유동성과 위험: 자금이 묶이는 기간과 운용 중 손실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분할수령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한 생활비나 부채 상환이 필요하다면 수령 방식별 세후 현금흐름을 비교해야 합니다.

인출 전 준비할 자료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급여 산정내역
  • IRP의 재원별 잔액·세액공제 확인 내역
  • 올해 연금수령한도와 연금실제수령연차
  • 다른 연금계좌에서 올해 이미 받은 금액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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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위한 자료입니다. 개인별 세금과 적용 요건은 다르므로 실행 전 금융회사·관할 기관에 본인의 자료로 확인하세요.